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공간을 뜻합니다. 발코니(서비스면적) 확장가능, 베란다 아래층 지붕(확장불가능), 테라스는 실내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든 바닥입니다
베란다
위층 면적이 아래층보다 작을 때 아래층 지붕(천장)이 위층에 일부분 남게 되는 면적입니다. 즉, 아래층 천장의 일부분이며, 아래층과 위층의 주거공간 면적 차이로 생기는 실외 공간입니다
베란다 확장은 건축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거 공간으로 포함시키거나, 벽, 차양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베란다 확장공사가 흔하디 흔한데 그게 전부 불법일까요? 베란다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그곳은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이기에 확장이 가능하며 불법이 아닙니다. 1층부터 최상층까지 면적이 같은 아파트에서는 베란다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발코니
발코니란 건물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공간입니다. 최대 1.5M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확장 공사가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글보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베란다가 있는 2층을 보시면 1층보다 주거 면적이 작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간이 남고 베란다가 되었습니다. 3층을 보면 2층과 면적이 동일하지만 외부 공간이 있는 것을 발코니라고 합니다
국내 아파트 발코니는 외국과 다르게 대부분 샷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발코니 인지 베란다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건물 모양을 보면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층의 면적이 똑같고, 건물 모양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반듯하면 발코니일 확률이 큽니다.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있는 경우는 드물고,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테라스
거실이나 주방을 통해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든 난간(바닥)입니다. 주택의 마당에 데크나 돌을 깔아놓은 걸 보신 적이 있죠? 여기에 테이블이나 의자를 두고 휴식을 취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게 앞을 테라스로 꾸미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고요. 테라스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일 때,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M 이하이면서 지붕이 없어야 합니다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명칭이 다르듯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만, 베란다를 테라스라고 하고,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중간층이나 고층임에도 테라스 정원이 있는 팬트하우스라며 광고를 합니다. 오히려 베란다 정원이 있는 팬트하우스라고 하면 어색할 지경입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의미가 통하니 별 문제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확한 뜻을 알아두면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기회가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테라스 유리난간 문의 02-267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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